2015년08월16일 100번
[노동관계법규]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신고 및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14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지급한다.
- ③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0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는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④ 구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정답률: 48%)
문제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14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개월 내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따라서 "구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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